해외구매대행, 그리고 세금
나는 온라인비즈니스에 관심이 많다. 그 중에 해외구매대행에 관심이 많다. 알리, 테무로 이제 접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소싱할 수 있는 수 많은 제품들이 해외에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오늘은 해외구매대행 시 알고 있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세금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 유통, 판매되는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일종의 소비세다.
대한민국의 표준세율은 10%이며,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1%이다.
EU의 경우, 대략 20%-25% 정도로 다양하며 독일이 19%로 가장 싼 편이다. EU 지침 상 표준세율이 최소 15%라 한다.
일본 역시 표준세율은 10%이며, 식료품이나 신문 등 일부품목은 경감세율 8%를 적용한다.
2. 소득세
소득세(Income Tax)는 개인이나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며,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종합과세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 소득세율의 구체적인 구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3. 원천세와 4대보험
인력을 고용할 경우, 그 분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세라 한다. 4대보험은 세금으로 분류되긴 어렵지만, 세금성 성격을 띄고 있다.
구매대행 매출 산정방식
일반 쇼핑몰에서는 판매 금액 전체가 매출로 인정되지만, 구매대행은 판매금액에서 상품원가와 배대지 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익 부분만 매출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10만원 짜리 상품을 판매했을 때 상품 원가가 5만원, 배대지 비용이 1만원이라면 매출은 4만원이 된다. 단, 쇼핑몰 수수료는 매출에서 제외하고 나중에 경비로 처리함을 유의하자.
매출에 따른 혜택
매출이 낮으면 간이과세자 유지가 용이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1회만 하면 된다. 4,800만원 이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4,800만원부터 1억400만원(24. 7. 기준 상향)까지는 간이과세율(1.5%~4%)로 정해진다. 단점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고 사업자 대출한도가 낮아진다.
경비처리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 뿐만 아니라, 개인명의로 된 카드로 사용한 내역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사업과 관련 있는 소비일 경우에 한정된다. 법인사업자와 달리 식비(회식비)는 경비처리가 부가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구매대행이 부업일 경우,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내역과 중복 공제되는 것을 신경써야 한다. 따라서 모든 카드사용 내역을 뽑아서 사용 건마다 사업 건인지, 개인사용용도인지 분리해야 하는데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 될 수 있다.
해외구매대행을 하면서 겪에 되는 여러 에피소드도 차근차근 올려보도록 하겠다.